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모은 혐의로 모 병원장 76살 차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신장협회 지부장 57살 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씨 등은 지난 6월부터 금품과 식사, 교통편을 제공해 신장투석 환자 18명을 모집한 뒤 치료해 주고 국가보조금 3억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차씨 등은 환자에게 투석해 주면 한 번에 보조금 13만 6천원을 받는 점을 노렸으며,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1인당 매달 현금 10만~40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장투석 환자가 보통 주 3회 치료받는 점을 고려하면 매달 1명에게 10만 원을 주고 국가보조금 150만 원을 챙긴 셈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에게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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