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8일부터 식당·호프집·카페도 금연…과태료 10만 원

오는 8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150㎡가 넘는 음식점이나 호프집, 커피숍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면 따로 설치한 흡연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형상가와 관공서, 도서관,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실 밖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