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음식점 내 흡연실 제외한 장소서 전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객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