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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토킹' 8만원 범칙금…실효성 의문

<앵커>

내년부터는 스토킹을 하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나자고 계속 조르고,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는데 범칙금이 8만 원이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서울 강남에서 20대 남성이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왔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매번 풀려났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간접적인 규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경범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행위 등 이른바 스토킹을 처벌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폭력이나 상해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스토킹에 경범죄라도 적용해 처벌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처벌이 범칙금 8만 원이란 점.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인철/변호사 : 범칙금 8만 원으로는 도저히 (스토킹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벌금형 수백만 원이거나 심할 경우에는 구류나 징역까지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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