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받는 제도가 올해 4월 도입된 이후 100건의 사건에 약 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4월1일부터 11월16일까지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치료비를 청구받은 사례는 모두 137건으로 이 중 100건의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서류 부족이나 자격 미달 등으로 청구가 반려된 사례는 10건, 현재 서류 보완과 보상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24건입니다.
피해ㆍ가해학생 측이 보상 청구 도중 자체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합의한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보상액은 2억 836만여 원으로 사건 1건당 평균 약 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된 사례는 친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던 한 여중생이 투신 사건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로 약 3천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역별 보상건수는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북이 각각 10건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는 보상 사례가 1건씩에 그쳤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면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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