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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 위반…도로 위 무법자 '콜뛰기'

<앵커>

콜뛰기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이나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자가용 영업을 하는건데 이게 불법일뿐 아니라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심야의 강남 대로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에 추월을 거듭합니다.

녹색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위로 불법 유턴은 물론, 반대편 차선에 직진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불법 유턴을 하다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기도 합니다.

대포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과 취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콜뛰기' 차량입니다.

이른바 콜뛰기 업자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큰 도로보다는 이런 좁은 골목길을 이용했는데요, 골목길에서도 과속과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채기/서울 강남경찰서 지능팀장 : 영업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난폭 운전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경찰에 붙잡힌 37살 홍 모 씨 등은 2년 전부터 콜뛰기 영업을 하며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요금은 현금으로만 받았는데 택시요금의 4배가 넘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 업자 : 아가씨들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요. (강남에만 콜뛰기 업자가)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올해 강남에서 적발된 콜뛰기 차량의 신호 위반만 1천 40여 건.

경찰은 콜뛰기 업자에게 차를 렌트 해준 업체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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