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와 수은·페놀 등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상수원까지 무단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전국 폐수배출업소 6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30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시설 중에서도 14곳은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돼 용수분석 등 추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사람의 몸과 수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입니다.
공공수역 인근에서는 배출시설이 아예 금지되고 다른 곳은 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결과 대전의 한 의약용 화합물 제조공장은 페놀·시안·구리·6가크롬 등 무려 10가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개 시설은 팔당호 등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배출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입지제한지역에서 특정유해물질을 흘려보내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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