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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세계 91개국이 비준한 입양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한국이 뒤늦게 가입을 추진합니다.

또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은 미국, 유럽 등 15개국, 총 16만5천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국외입양이 최고조에 달한 1980년대 초반 입양인들이 2000년대 이후 20대에 접어들면서 모국방문과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의 수를 대략 6만5천명선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입양 후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추방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외입양인의 어려운 상황이 알려져 국가의 책임과 사회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를 구축기로 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면 국가기관이 깐깐한 심사를 거쳐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앞서 국외입양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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