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부터는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감기약·소화제ㆍ진통제를 비롯한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10여 년간의 장기 논의 끝에 실시되는 것으로, 약국이 거의 쉬는 주말이나 밤에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등 11개 품목입니다.
지난 7월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다음달, 내년 2월 이후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 편의점 수는 만천538개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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