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유치원교사 등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만 원을 물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인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3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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