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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5세 이하 CT 방사선량 권고기준 발표

식약청, 5세 이하 CT 방사선량 권고기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세 이하 어린이가 컴퓨터단층촬영 즉 CT 검사를 할 때 쬐는 방사선량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은 CT 촬영 시 어린이가 받는 선량의 기준을 1개월 이하 신생아의 경우 두부 16m㏉(밀리그레이), 흉부·복부 2m㏉로, 1세 이하는 두부 20m㏉, 흉부·복부 3m㏉로 각각 권고했습니다.

2∼5세 어린이의 CT 촬영 방사선 권고량은 두부 28m㏉, 흉부 5m㏉, 복부 6m㏉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CT 방사선량 권고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촬영에 쓰는 방사선량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식약청이 전국 80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CT기기 103대의 방사선량 값을 조사한 결과 2∼5세 어린이의 머리를 촬영할 때 측정된 방사선량은 5.3∼71.1m㏉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13.4배에 달했습니다.

가슴과 배 부위를 촬영할 때 측정된 방사선량도 각각 1.1∼7.9m㏉, 1∼10.1m㏉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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