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변화된 식생활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등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을 조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기준량이 328g에서 330g으로, 지방은 50g에서 51g, 엽산은 250㎍에서 400㎍, 마그네슘은 220㎎에서 315㎎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각종 비타민과 요오드의 기준량도 올랐습니다.
반면 단백질의 기준량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에서 12㎎, 아연은 12㎎에서 8.5㎎으로 내렸습니다.
크롬과 몰디브덴은 영양소 기준 조항에서 빠졌습니다.
이외에도 1회 제공량당 식이섬유 함유 기준 추가, 유기 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 연장, 아황산류 잔류 표시 명확화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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