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업체 등이 과태료 15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5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는 구급차 업체 등에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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