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과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준 병원 운영자, 한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살 하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근로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무장병원 운영자 47살 박 모 씨와 한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산물 유통업체들을 만든 뒤 노 씨 등을 고용해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7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씨는 근로복지공단과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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