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마늘ㆍ생강 등 바이러스와 세균이 잠복하기 쉬운 재식용 채소구근류를 수입할 때는 24t 컨테이너당 현장검역 물량을 기존 30㎏에서 1000㎏으로 늘립니다.
묘목 등 재식용 식물검역 장소에는 식물검역관리인이 입회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입고를 관리합니다.
수출입 목재열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담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사용 여부를 제출하고, 마크를 폐기할 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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