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분뇨처리업체들 '바가지' 수수료…최대 17배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2.10.28 16:2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분뇨처리업을 하면서 규정보다 최대 17배나 비싼 요금을 챙겨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분뇨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만9천 원 정도인 분뇨처리 수수료를 최고 35만 원까지 받아 4천7백만 원가량을 챙긴 65살 이 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건물 관리인이 수수료 기준을 전혀 모르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랫집입니다" 대뜸 쪽지 툭…입주민 당황한 뜻밖 내용 동영상 기사 "공항 가려다 북한 간 줄"…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날벼락' 동영상 기사 "사복 입고 와주세요" 112 신고…경찰 잠복한 카페 발칵 동영상 기사 1천만 명이 넘게 봤는데 반전…급격히 퍼진 홍명보 영상 손흥민·이재성 빠진 이유?…"팀 내 '불협화음' 제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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