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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허술한 재취업 기준 규정 정비해야"

"국민연금, 허술한 재취업 기준 규정 정비해야"
국민연금공단의 재취업 규정이 허술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대비자금이 전관예우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66.7%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가운데는 지난해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향응을 받아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위탁펀드매니저, 거래담당자 등 기금운용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추가거래를 제한하며 연금 기금운용 업무를 맡다가 금융회사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 제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재직 시 금융기관으로의 이직을 노리고 국민연금을 멋대로 운용하거나 재취업한 뒤에 인맥을 이용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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