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선원 사망을 불러온 불법 어업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두 나라는 EEZ즉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에 걸린 선박이 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3년 동안 어업을 금지하기로 하고 해당 방안을 올해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무허가 선박이 EEZ에서 불법 어업을 하면 어업행위를 영원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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