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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FTA 과잉 적용, BT업계 피해 우려"

"보건당국 FTA 과잉 적용, BT업계 피해 우려"
보건당국이 한미 FTA를 과도하게 적용해 국내 바이오기술 업계가 불필요한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수용한 허가특허연계를 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해 국내 바이오기술 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연계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 아래서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무기로 쓰입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이 제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논란 끝에 수용하고 약사법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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