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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약품 상당수가 그대로 유통"

"부적합 의약품 상당수가 그대로 유통"
최근 5년간 안전성·유효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해 의약품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6월 사이에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총 49개 제품 가운데 66%인 31개 제품이 생산량의 90% 이상을 그대로 유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식약청의 무균시험, 함량시험, 용출시험, 붕해시험, 이물시험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 특성상 회수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사망이나 완치불능의 치명적인 위해가 아니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학 전문지나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면 되는 '회수 사실 공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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