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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교육감 2명 등 26명 고발·80명 징계

학교폭력 미기재 교육감 2명 등 26명 고발·80명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ㆍ경기 지역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 고발ㆍ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13일까지 전북, 경기, 강원 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결과 26명을 고발하고 8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는 전북 12개 고교, 경기 8개 고교였습니다.

교과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교육청 대변인도 감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국장 등 전북교육청 간부 4명과 경기교육청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의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직교장 3명을 포함해 미기재 고교 12개교의 교장 등 15명, 경기에서는 미기재 고교 8개교의 교장 8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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