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득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걷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6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세청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의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19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과 공유가 제한된 소득자료는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50조2천억원, 퇴직소득 26조9천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70조5천억원, 일용근로소득 46조3척억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 총 2천116만 세대 가운데 20.3%인 430만 세대의 소득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 4개 항목의 소득자료를 공유하면 건보공단이 전체 세대의 90~95%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 건보료 부과 영역 밖에 있는 소득 193조9천억원에 대해 연간 6조2천67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매길 수 있게 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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