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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사 구속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사 구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 조제가 허용된 점을 악용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온 약사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약국 대표약사 임 모씨와 위조약 공급자 이 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치료제 위조약 3738정을 판매했습니다.

임씨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허용량인 5일치를 초과한 전문약을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구속된 공급책 이씨는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작한 위조 포장지에 담은 뒤 정품과 구분할 수 없도록 가짜 홀로그램 등을 붙여 위조 약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공급한 위조 약품은 임씨의 약국 외에 전국 성인용품점 등에 총 1만 3958정이 유통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은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크고 품질이 조악해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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