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이뤄질 감기약·소화제 등의 편의점 판매에 앞서서 판매자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이달 중 16개 지역의 28개 장소에서 47차례 이뤄집니다.
대형 체인에 가맹한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고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춘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주는 고용원에 대한 교육 책임도 지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한 영업주는 판매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점포는 가정상비약을 팔 수 없습니다.
교육은 가정상비약 판매자 등록 절차와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주제로 4시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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