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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값등록금 법안 9월 국회서 처리해야"

시민단체 "반값등록금 법안 9월 국회서 처리해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늘(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과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며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등록금 표준액으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등록금 상한제 등의 협약을 체결한 대학만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적립금 총액, 그리고 연간 적립 가능한 적립금 규모와 용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가졌다면 대선이 아니라 9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찾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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