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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년마다 의료취약지 지정해 지원

보건복지부, 2년마다 의료취약지 지정해 지원
정부는 앞으로 2년마다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을 공식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 수요, 의료자원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 상황을 개선하도록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또 복지부 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나 지역에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정하고 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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