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8곳 가운데 1곳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작년에 새로 지은 공동주택의 상당수는 새집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컸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천207곳의 12.1%인 146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했습니다.
146곳 중 대부분인 144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넘었고 이산화탄소와 폼알데히드 초과가 각각 3곳, 2곳이었습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에 떠있는 대장균 등 일반ㆍ병원성 세균을 말하는데 먼지나 수증기에 달라붙어 살면서 알레르기성ㆍ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조사대상 389개 지점 가운데 14.7%인 5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톨루엔ㆍ스티렌 등이 권고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 26곳, 스티렌 22곳, 자일렌 14곳, 폼알데히드와 에틸벤젠이 각각 11곳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에 정해진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적으로 점검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