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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 초과한 참기름 회수조치

발암물질 기준 초과한 참기름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 유통회사가 만든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입니다.

해당 참기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10.0㎍/kg으로 기준치의 5배에 달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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