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태풍 피해를 본 농어가에 5천7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 상 지급하는 보조금, 보험금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해당 농가는 기간 1년, 연리 3%의 농축산경영자금을 실수요액 한도에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어가는 특별영어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습니다.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은 시설 개보수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3% 조건으로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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