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 이후 경증.만성질환자의 4분의 1 정도가 동네 의원이나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기 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찾았던 52가지 경증과 만성질환자 76만4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약국 본임부담 차등제는 감기나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 52가지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원·병원보다 높은 40~50%의 약값을 환자가 내도록 하는 제돕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4개월 각각 78만1천명, 194만7천명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52가지 경증·만성질환자의 외래 환자 수는 시행 후 4개월동안 37.9%, 17.2%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같은 질환 외래 환자 수는 각각 21만3천명, 57만7천명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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