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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상반기 급증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상반기 급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3987건, 841만ℓ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792건, 319만ℓ입니다.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가 3702건이었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사후 관리해오던 농업용 면세유를 지난해 5월부터 농관원이 전담 관리하면서 불법유통 적발 실적이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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