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3987건, 841만ℓ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792건, 319만ℓ입니다.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가 3702건이었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사후 관리해오던 농업용 면세유를 지난해 5월부터 농관원이 전담 관리하면서 불법유통 적발 실적이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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