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선 감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척에 불응하면 면세유 공급량이나 정부 융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업의 종류 통합이나 변경 등으로 못쓰게 된 어선ㆍ어구는 정부에서 사들일 수 있고 어업 경영이 20% 이상 악화한 경우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어업 실태 조사를 거쳐 어선 직권 감척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