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를 함유한 제품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령은 폴리염화비페닐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의 몸속에 축적돼 위해를 주는 물질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폴리염화비폐닐 농도가 2ppm 이상인 제품과 설비를 수입ㆍ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폴리염화비폐닐은 주로 변압기나 차단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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