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해역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린 멸치까지 마구 잡는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세목망 그러니까 가는 그물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달 들어 3척의 선박이 불법 어획으로 적발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제(27일) 저녁 6시쯤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석대도 서방 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7.93t급 어선 한 척을 검거했습니다.
이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이 제한된 세목망으로 멸치를 잡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26일에는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4마일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 사용 금지를 어기고 멸치 약 2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7.93t급 어선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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