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르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부터 수험생에게 `지원 횟수 6회 제한' 규정이 적용된데 따른 첫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13일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번째 지원한 수도권의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합니다.
올해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고려대, 연세대 등 136개교가 정원의 2% 이내에서 4천579명을 뽑고 서울대 등 44개교는 정원 제한 없이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만 모집합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수험생의 `묻지마 지원'을 줄이기 위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 6회 제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한 모집단위당 한 전형 지원'이 원칙입니다.
이는 6곳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수시 1차와 2차, 동일 대학 내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 입학원서를 6장 쓸 수 있다는 의밉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