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종중·문중의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중·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회 때 200만원, 2회 때 250만원, 3회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 후 납골당, 납골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국토 이용에도 효율적인 자연장을 많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