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로 전환"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로 전환"
다음 달부터 종중·문중의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중·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회 때 200만원, 2회 때 250만원, 3회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 후 납골당, 납골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국토 이용에도 효율적인 자연장을 많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