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목적이 유사한데도 다른 법률로 규정돼 복잡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전환경성검토제와 환경영향평가제가 통합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재편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돕니다.
대상 계획은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93개에 일부 정책ㆍ개발기본 계획이 추가돼 101개로 확정됐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환경영향평가는 유지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 행정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 법령개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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