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면세유 공급 대상을 어업용 트럭과 경운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면세 유류 공급대상을 어업용 기계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과 달리 어업용 기계는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면세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상은 1t 이하 어업에 쓰는 트럭과 경운기, 트랙터 등 3가집니다.
트럭은 어민이 어획하거나 채취한 수산물, 어업용 기자재, 사료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됩니다.
어민들이 1만 31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채취장 이동이나 운반에 쓰는 경운기는 6590대 운행 중이며 패류 생산을 위한 갯벌갈이용 트랙터는 997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면세유 연간 한도량을 놓고 조세 당국과 합의되면 3가지 기종의 면세액이 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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