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생명운동연합회는 충북 청원군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생명수호 미사'를 열고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생명운동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응급피임약은 이미 수정된 인간생명체인 배아의 착상을 막기 때문에 `조기 낙태'나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며 "식약청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량 호르몬제인 이 약 때문에 여성들은 심한 복통과 두통, 출혈,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식약청은 제약회사의 영업이익을 우선시하지 말고 여성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생명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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