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가 돈을 노리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43살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당원명부를 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25살 정 모 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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