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ㆍ농공단지 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낮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28개 시ㆍ군에 대해 내년도 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음성군,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경기 파주시, 충남 연기군 등입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이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기는 등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8개 시ㆍ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탭니다.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가동률은 저조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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