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당보조금 1천만 원 넘으면 폐쇄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07.03 17:1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달부터 어린이집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다 적발되면 운영 정지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또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랫집입니다" 대뜸 쪽지 툭…입주민 당황한 뜻밖 내용 동영상 기사 "사복 입고 와주세요" 112 신고…경찰 잠복한 카페 발칵 동영상 기사 1천만 명이 넘게 봤는데 반전…급격히 퍼진 홍명보 영상 손흥민·이재성 빠진 이유?…"팀 내 '불협화음' 제보"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집에 훼손된 '리얼돌'…경찰 아버지가 없앴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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