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어린이집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다 적발될 경우 단순히 운영정지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또 부실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간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원장을 통해 받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방지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이 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시설폐쇄 조치가 취해지며 500만원에서 1000만 원을 부정수령하면 1년간 운영정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6개월 100만에서 300만 원은 3개월 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부실 급식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 규모는 연간 수입이 1억~2억 원인 경우 210만 원 정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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