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때 채취하는 시료의 수를 1개에서 5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균수 최대 허용 한계치를 g당 2만 개에서 1만 개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영·유아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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