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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유지"

교원소청심사위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유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던 서울 공립학교 교사 3명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직권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교과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는 어제 열린 심사회의에서 곽 교육감이 지난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서 특채했다가 교과부가 임용 취소를 요구해 면직된 교사 3명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에 낸 인사발령에서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형빈 교사, 해직됐던 박정훈ㆍ조연희 교사를 특채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과부가 '특별채용이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하루 만에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습니다.

이에 교사 3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인데도 교과부가 부당하게 직권취소를 내린 점,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이 문제"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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