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교권조례에 반대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제소하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교육청이 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조례는 오늘(25일)부터 곧바로 시행됐지만 교과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권조례는 시의회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시의회에서 지난달 2일 의결해 3일 자로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해, 서울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이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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