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5일) 협심증 치료제에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의 처방·투약 시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이 트리메타지딘의 유효성 자료,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운동장애 관련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적응증을 협심증 환자의 2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에 허가된 트리메타지딘 제제는 16개사, 17개 품목이 있으며 이들 제품의 허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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