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잡니다.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지원합니다.
월 평균 보수 35만~105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2분의1을 지원하고 105만 원~125만 원인 근로자일 경우 3분의 1을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게 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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