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전문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치료재료나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치료 결과 분석 등 기존의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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