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의 교비횡령과 교원임용 부정 등을 방치한 채 무기력하게 운영돼온 사학법인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승인 취소를 당하고 신임 이사 선임권도 정지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청원 초·중·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청원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8명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우선 이들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청원학원 전 이사장 이 모 씨와 현 이사장 민 모 씨, 법인 사무국장을 겸임한 상임이사 윤 모 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교비 5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또 2008년부터 교원 4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승인 취소까지 청문 절차 등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우선 60일간 한정적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에 승인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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